“내가 죽인 것처럼 말해” 소송…김성재 前여친 2심도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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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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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듀스’ 멤버 고(故) 김성재씨의 전 여자친구가 김씨의 사망 당시 약물검사를 시행한 전문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7부(지영난 오영상 이재혁 부장판사)는 16일 김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약물분석 전문가 B씨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19년 10월 “B씨가 김씨에게서 검출된 동물마취제 ‘졸레틴’이 마약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강연 등에서 내가 김씨를 살해한 것처럼 말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반면 B씨는 “A씨를 언급하지 않거나 여자친구라는 일반명사를 사용했을 뿐이므로 A씨를 살인범으로 특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발언들은 당시 수사 진행경과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언급했을 뿐이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졸레틸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을 비춰볼 때 마약이 아니라거나 독극물이라고 언급한 것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B씨의 발언에 허위로 볼 여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기초에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씨는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그의 시신에서 여러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졸레틸이 검출됐다. 당시 김씨의 연인이었던 A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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