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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김어준 뉴스공장 수익 연 70억, 제작비는 10%도 안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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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사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사진 TBS]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의 출연료 논란과 관련, 15일 “탈법적 지급이 아니다”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TBS는 이날 ‘김어준씨 출연료 관련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서면계약 없이 구두 계약으로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이 탈법적이라는 보도 ▶김씨 출연료가 200만원이고 이는 TBS 제작비 규정에 어긋난다는 보도▶출연료가 과다 책정됐다는 보도 ▶출연료 입금용 회사를 설립해 절세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 등에 하나하나 반박했다.

우선 구두 계약에 대해서는 “방송계의 오랜 관행”이라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면 계약 체결률이 37.3%에 불과하다”면서 “TBS FM 외에 MBC 라디오, YTN 라디오, 불교방송, 평화방송 등에서도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두 계약 외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구두 계약을 통한 출연료 지급은 서울시 정기감사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단 한 차례도 문제된 적이 없다”면서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2020.12.10)’에 발맞춰 프리랜서 진행자들을 상대로 오는 7월까지 서면 계약을 완료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김어준 출연료 회당 200만원’ 보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면서 “방송사와 개인간의 출연료는 법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청구에서도 비공개 대상”이라고 못박았다.
또 지난해 미디어재단 TBS 출범과 함께 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라 출연자 인지도ㆍ지명도 등을 고려해 상한액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출연료 과다 책정 논란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TBS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라디오 협찬, TVㆍ유튜브ㆍ팟캐스트 광고를 통해 연간 70억 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다”면서 “이는 TBS 라디오와 TV의 1년 제작비를 합한 것과 맞먹는 규모로 TBS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서울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씨의 출연료는 ‘뉴스공장’이 벌어들이는 총수익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고 밝혔으나, 곧 다시 입장문을 내고 “‘뉴스공장’의 제작비는 총수익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고 수정했다. 수정 입장문대로라면 매주 월∼금요일 하루 2시간씩 TV와 라디오로 동시방송되는 ‘뉴스공장’의 제작비는 회당 최대 270만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또 출연료 입금용 회사를 설립해 절세를 도모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김어준 씨의 출연료 입금 계좌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본인의 동의 없이 TBS가 공개할 수 없다”면서 “김씨가 1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법인 계좌를 통해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절세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지영 기자 jy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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