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오피니언 단독

장애인 폄하 이해찬 교육이행 여부, 인권위 판단 숨겼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강찬호 기자 중앙일보 논설위원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인권위원회의 '권고' 조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행 여부를 검토한 인권위가 검토 결과를 밝히지 않기로 결쟁해 논란이 일고 있다.
'권고'조치를 받은 사람은 90일 이내에 장애인 인권 의식 개선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지해야한다. 인권위는 그 내용을 검토해 교육 수준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불수용' 결정을 내리고, 그 사실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13일 전체위원회에서 이해찬 전 대표 측이 보낸 교육 이행 통지서를 심의하고 수용여부를 결정했으나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인권위 관계자가 밝혔다.
 관계자는 "전체위원회가 수용여부를 결정하면서 외부 공표 여부까지 같이 심의했는데 공표하지 않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표 여부는 (강제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면서 구체적인 불공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 사안은 인권위가 사상 최초로 정치인의 장애인 폄하에 대해 '권고' 조치를 내렸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인권위 스스로도 지난해8월 이 사실을 공표했다. 그러면서 그 처리 결과는 밝히지 않는 건 모순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이해찬 전 대표가 낸 교육 이행 보고서 내용이 불충분해 불수용 결정을 내려놓고, 여권 실세임을 의식해 처리 결과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부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일 이해찬 전 대표가 충분히 교육을 이행했다고 인권위가 판단했다면 그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이해찬 전 대표는 지난해 7월23일~8월22일 온라인으로 인권교육을 받았고 올 5~6월에도 온라인 인권교육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런 내용을 인권위에 보낸 통지문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2018년부터 의무화된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권위 권고를 계기로 이뤄진 조치는 따로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인권위는 "역시 장애인 폄하 발언으로 권고 조치를 받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육 이행 여부도 공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 '물타기'논란이 일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월 라디오에 출연해 "그런 상태로 총리가 된다면 절름발이 총리"라고 말해 역시 인권위의 권고 조치를 받았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지난 3월4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강사 김영미씨를 초청해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함께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받았고 그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해 전 국민이 보게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교육 이수 내용을 인권위에 보고해 인권위는 금주중 수용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찬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13일 '권고'통지문을 받았다. 이에 따라 그는 장애인 인권 의식 개선 교육을 받고 재발 대책도 마련해 9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지했어야하지만 마감보다 7일을 넘긴 지난 2월19일에야 이메일로 통보한 것으로 드러나 '지각 제출' 이란 비판을 받았다. (인권위는 우편 수신 기간을 감안해 마감을 이틀 넘긴 것으로 산정했다.)

장애인 폄하로 인권위 제재받은 이해찬 #의식교육 받고 보고서 내야하나 마감 어겨 #뒤늦게 낸 보고서 수용여부 검토한 인권위 #어제 결정내리고 결과는 '비공개' 결정 #'불수용' 결론나자 여당 의식해 숨긴 의혹 자초 #'강찬호의 투머치토커' 상세 보도 #

 이해찬 전 대표는 지난해 1월15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사고로 척수장애인이 된 ‘영입 인재 1호’ 최혜영 강동대 교수를 언급하며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 12월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도 “정치권에는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 두가지 발언에 대해 문제점이 크다고 판단해 사상 초유의 권고 조치를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