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낭 주머니에 휴대폰 넣고 다니며 여성 신체 불법촬영한 10대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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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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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카메라로 지나가는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10대가 입건됐다.

14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1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께 동대문구 이문동의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배낭 주머니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켠 채 넣고 걸어 다니며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면서 A씨의 불법 촬영 사실이 발각됐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조사에서A씨는 “앞서 걸어가는 여성을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또 다른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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