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사용 마른김 제조 사범 적발

중앙일보

입력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4일 조류 제거용 화학물질을 김 가공업자에게 공급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최모(43.목포시)씨를 구속기소하고 이 화학물질로 마른김을 제조한 김모(49)씨 등 김가공업자 3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김제조 과정에 사용 할 수 없는 황산동, 무수암모니아 등이 함유된 'SCI-62'라는 화학물질을 김씨 등 김 가공업자에게 4ℓ들이 320통(5천만원)을 공급, 3천만원의 불법 이익을 취한 혐의다.

최씨는 이 화학물질을 물김과 해수에 넣어 섞어주면 이물질을 제거해 윤기가 난다고 선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 김가공업자들은 최씨로부터 이 화학물질을 산뒤 실제로 물김과 섞어 마른김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문제가 된 이 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감정 의뢰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먹는 물 기준 구리함유량이 1㎖/ℓ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김윤영 검사는 "판매된 이 화학물질이 김 제조 때 사용 됐을 경우 270만속(속당 100장)이 생산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 김은 판매처에서 압류조치했다"면서 "그러나 신속한 수사로 추가 판매를 차단해 햇김 제조 때 사용을 막아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SCI-62는 황산동 20%(구리 5%), 무수암모니아 0.6%, 정제수 71.6%로 구성돼 있으며 국내 수입업체가 조류제거제로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약품이다.

(목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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