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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사건' 수갑 채운 채 피의자신문, 대법 "국가가 배상"

중앙일보

입력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검찰의 '통진당 혁명조직(RO)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와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우위영 전 통진당 대변인과 박민정 전 청년위원장, 박 전 위원장 변호인이던 박치현 변호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 전 대변인에게 300만원을, 박 전 위원장과 박 변호사에게 각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위원장과 우 전 대변인은 2015년 통진당의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사건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수원지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담당 교도관이 포승은 풀었지만 수갑은 풀어주지 않았다. 박 전 위원장의 수사를 담당한 홍모 검사는 배석한 박 변호사의 수갑 해제 요청에도 수차례 응하지 않고 신문을 시작했다. 이에 항의하자 검사는 수사방해에 해당한다며 박 변호사를 강제퇴거시켰다. 이후 박 전 위원장이 답변을 거부하자 홍 검사는 교도관에게 수갑을 풀어주도록 요청했다.

우 전 대변인을 조사한 정모 검사는 수갑을 채운 채 담당 변호인 없이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

이후 박 전 위원장과 박 변호사는 국가와 홍 검사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각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우 전 대변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박 전 위원장과 박 변호사에게 국가와 홍 검사가 연대해 각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우 전 대변인에게는 국가가 1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은 “피의자신문 절차에서 피의자가 신체적ㆍ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채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보호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도주나 폭행, 소요, 자해 등 위험이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나야 보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을 시작할 때 보호 장비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착용했다면 교도관에게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국가 및 검사의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2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손해배상액을 더 올렸다. 2심은 박 전 위원장과 박 변호인에게 각 500만원을, 우 전 대변인에게는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2심 판결 중 이유 중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국가배상책임을 지는 것 외에도 공무원 개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2심에서는 홍 검사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에 중과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2심이 인정한 검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므로 2심의 결론이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 전 대변인은 당시 통진당 지하조직 RO 모임에 참석해 북한 찬양 발언 등을 했다는 혐의로 2015년 징역 2년 6월과 자격정지 2년 6월을 확정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위원장에게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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