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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자료 삭제’ 구속 공무원 2명, 보석 석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1일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53)와 서기관급 공무원 B씨(45)에 대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12월 4일 공용전자기록 손상 및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던 두 사람은 118일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 “도주 우려 없어, 방어권 보장” #“신내림 받았다” 진술 공무원 포함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A씨 변호인은 “검찰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인 직권남용 혐의 등을 조사하기 위해 30여 차례나 피의자를 신문했다”며 검찰을 강하게 성토했다. A씨 등은 구속된 이후 자신들에 대한 혐의 외에도 백운규(57) 전 산업부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 등으로 여러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반면 검찰은 “구속 이후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사건을 수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차례) 소환조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A씨 등 산업부 공무원 3명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을 앞둔 2019년 12월 1일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거나 이를 지시, 묵인·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3일 기소됐다. 이들 가운데 B씨는 2019년 12월 2일 감사원과의 면담이 잡히자 하루 전인 1일(일요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2시간가량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했다. B씨는 감사원 등 조사과정에서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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