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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벤츠 역주행 을왕리 사고…운전자 징역 5년,방조자는?

중앙일보

입력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연합뉴스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연합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일명 윤창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35·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운전을 시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B씨(48·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 C씨(당시 54세·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다.

B씨는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사한 것으로 보고 둘 모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였다. 검찰은 2월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방조 혐의는 무죄 

김 판사는 A씨에게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20㎞를 초과해 역주행하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겐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을 운전하도록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검찰이 적용한 윤창호법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A씨와 B씨는 사건 전날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로, B씨가 A씨의 운전업무를 지도·감독·지휘하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라며 "A씨는 운전경력 10년가량의 성인으로 스스로 택시를 부르거나 대리운전을 호출해 음주운전을 피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운전 차량의 실질적 소유주라는 이유로 A씨의 음주운전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모란·심석용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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