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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물 끊고 영업중단" 통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장 ‘스카이72’ 운영권 분쟁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일 “골프장 잔디에 공급되는 중수 공급을 중단하고,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72 김영재 대표를 업무방해죄로 인천지방경찰청에, 재산세를 납부하는 인천 소재 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은 인천시 담당과장은 직무유기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왼쪽 세째)이 1일 "스카이72 측은 무단 점거를 중단하라"며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왼쪽 세째)이 1일 "스카이72 측은 무단 점거를 중단하라"며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이 인천국제공항의 토지 364만㎡를 3개월째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활주로 예정지역의 땅을 빌려 골프장을 영업하는 스카이72 골프장은 지난해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됐다. 후속 사업자(KMH신라레저)도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스카이72 측은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며 인천공항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에앞서 지난 2월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당장 영업을 중단시키면 사전 예약을 한 이용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스카이72 측에 "4월부터 영업을 중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후속 사업자도 현재 스카이72 직원들의 전원 고용 유지를 약속한 바 있다.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중앙포토]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중앙포토]

김경욱 사장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사업자가 막무가내식으로 공공자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의 올바른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스카이72 운영권을 둘러싼 소송전이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장기화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이에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스카이72측이 소송전을 통해 시간을 끌며 영업을 해 추가 이익을 거두려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959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누적 당기순이익은 1644억원에 달한다.

이수기 기자 lee.sook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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