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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10문 10답…금융상품 환불 시 이자ㆍ수수료는 못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 시행됐다.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팔 때는 여섯 가지의 판매 규제(적합성ㆍ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행위ㆍ부당권유ㆍ과장광고 금지)를 따라야 하는 게 골자다.

소비자 보호는 강화됐지만, 금소법 시행령과 감독 규정이 뒤늦게 확정되며 현장의 혼란이 만만치 않다. 각 금융사는 ‘1호 위반’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 금융상품 등을 일시 중단하고 있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자 금융위는 25일 금소법 관련 10문 10답을 내놨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창구에서 시민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올해 2월 가계대출이 1000조원을 넘어섰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2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03조1000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6조7000억원 증가했다. 매년 2월 증가액 기준으로 보면 통계가 작성된 2004년 이후 두 번째로 큰 증가폭이다. 2021.3.10/뉴스1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창구에서 시민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올해 2월 가계대출이 1000조원을 넘어섰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2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03조1000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6조7000억원 증가했다. 매년 2월 증가액 기준으로 보면 통계가 작성된 2004년 이후 두 번째로 큰 증가폭이다. 2021.3.10/뉴스1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면 판매자의 금전반환 범위는?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사가 판매규제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금전반환 범위의 원칙은 이렇다. ①계약 체결 후 해지 시점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대출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ㆍ보수, 투자 손실) 등은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중도상환수수료, 환매수수료 등은 소비자에게 부과할 수 없다. 금융상품별로는 예금은 중도해지 시 이자율이 만기 시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만기 시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만기 시 우대이자율을 제외된다. 대출ㆍ리스ㆍ할부금융은 소비자가 기지급한 이자가, 펀드는 해지 시점 전 거래와 관련된 수수료와 보수가 환급되지 않는다. 보험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해 둔 금액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위험보장, 계약의 체결ㆍ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을 전 계약 기간에 걸쳐 안분해 ‘해지시점 이전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소액분쟁조정의 판단 기준은
금소법은 분쟁조정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 금융사의 소송 제기를 금지하고 있다. 분쟁조정가액은 소비자가 분쟁조정 신청 시 주장하는 금액이 기준이 된다.
상품숙지의무의 이행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금소법은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가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을 부당권유행위로 본다. 금융사가 개별 금융상품에 필요한 직무교육 사항을 내규로 정해 이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직무교육 사항은 금융사가 상품의 내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한다.
설명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원칙상 설명서를 제공해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는 판매자의 설명을 이해한 경우 서명, 날인, 녹취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상품 설명서는 서면교부, 우편(전자우편 포함),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의사표시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적 의사표시에는 모바일 앱, 태블릿 등 화면을 통해 설명서 내용을 보여주는 것도 포함된다.
법령에 핵심설명서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두꺼운 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설명서 맨 앞에 중요사항을 요약한 내용을 둬야 한다. 핵심설명서에는 유사한 금융상품과 차별화되는 특징, 계약 후 발생 가능한 불이익(위험 등급, 원리금 연체 시 불이익 등)에 관한 사항, 민원 제기 시 연락처 등이 담긴다. 상반기 중 각 금융업권 협회에서 핵심설명서 표준안을 마련하게 된다.
금소법 주요내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금소법 주요내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투자성향평가 결과는 한 번 정해지면 변경되지 않나
판매자는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손실감수능력과 대출 상환능력 등을 판단해 고객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이때 판매자는 제공받은 정보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소비자에 증빙자료를 요구해야 할 의무는 없다. 판매자가 금융상품이 부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연령,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종합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적합성 판단기준은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육준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련됐다.
금융사 직원도 과태료ㆍ징벌적 과징금 부과대상인가
과태료ㆍ과징금은 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라, 소속 임직원에게 부과되지는 않는다.
투자상품 포트폴리오에 소비자에 부적합한 고위험 상품이 하나라도 있으면 권유하지 못하나.
은행, 증권회사 등은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을 마련해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다수의 펀드로 구성된 경우 구성 펀드의 위험등급 전체를 종합해 평가한다. 변액보험이나 ISA의 경우 소비자가 펀드를 선택하는 경우 선택한 펀드의 위험등급만 설명하면 된다.
내부통제기준을 법 시행일에 맞춰 마련하기가 어렵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9월25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상반기 중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다.
새마을금고ㆍ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에 대한 금소법 적용은 
이들 기관은 현행 감독ㆍ제재 체계가 금소법 제정 당시 반영되지 않아 적용 범위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이들 금융기관에 금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조속한 시일애 관련 방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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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성 기자 hyoza@joo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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