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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 신청 주민 98% 지원금 지급…최대 9800만원

중앙일보

입력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피해를 봤다며 구제 지원금을 신청한 주민 중 98%가 지원금을 받게 됐다.

지난 4일 포항시청 지진피해 접수 전산실에서 직원들이 접수된 피해현황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있다. 뉴스1

지난 4일 포항시청 지진피해 접수 전산실에서 직원들이 접수된 피해현황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있다. 뉴스1

포항시는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제1차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이 의결됨에 따라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후속 절차 추진을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지진피해구제심의위, 지원금 지급 의결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된 지원금 신청 7093건 가운데 미상정 5399건을 제외한 1694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지진 피해로 인정되지 않은 30건(1.8%)을 제외하고 1664건(98.2%)만 피해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심의 거쳐 이미 지급 제외한 1586건 지급

피해 인정 건 가운데 78건은 이미 받은 지원금이 충분하다고 판단,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나머지 피해 1586건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총 지원금은 42억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피해 1건당 지원금은 평균 265만원, 지진 발생 직후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포함하면 평균 318만원이다. 지원금 최고액수는 인명 피해의 경우 112만원, 재산피해는 9803만원으로 산정됐다.

포항시에 따르면 3000만원 이상 고액 지급 사례는 5건이 나왔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주택의 경우 애초 반파 판정을 받았지만, 신청자가 추가로 자료를 제출, 조사단에서 전파로 인정했다.

지난해 11월 7일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 셋째)가 경북 포항 지진피해 지역인 대성아파트를 방문, 이강덕 포항시장으로부터 지진피해 및 복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7일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 셋째)가 경북 포항 지진피해 지역인 대성아파트를 방문, 이강덕 포항시장으로부터 지진피해 및 복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반파로 결정 나면 지원 한도액이 6000만원이지만 전파로 결정 나면 지원 한도액이 1억2000만원이 된다. 심의위는 해당 주택 피해 지원금을 1억300만원으로 정해 이미 지급한 500만원을 제외한 98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앞으로도 계속 회의를 개최해 차례로 신청 건을 심의할 방침이다. 지난 22일까지 포항시에 들어온 지진피해 신청서는 모두 3만6307건이다.

고원학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장은 “국무총리실 피해조사단과 협의해 지원금이 폭넓게 산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동주택 공용부문 지원한도 상향과 자동차 피해 별도 지원기준 마련 등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포항=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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