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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 때 임금 저하 안 돼…위반 때 행정제재

중앙일보

입력

삼성전자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근로자가 일할 시간을 결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했다. 사진은 수원시 영통구 삼성디지털시티에 직원들이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삼성전자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근로자가 일할 시간을 결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했다. 사진은 수원시 영통구 삼성디지털시티에 직원들이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뒤 근로자의 임금이 떨어지면 행정제재를 받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시간 무조건 줘야 #탄력근로제 때는 가산수당 지급 등으로 #임금을 보전해 줄 방안 마련해야

정부는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된 뒤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 근로제의 적용 기간이 확대됐다. 사업장의 특성에 맞춰 때론 일을 더하고, 때론 일을 줄일 수 있도록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운용하는 제도다. 물론 적용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해선 안 된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에는 선택·탄력 근로시간제 확대에 따른 근로조건과 건강권을 보장책이 담겼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결정권이 있다는 의미다. 연구개발분야에 주로 적용된다. 기존 1개월 단위로 시행토록 제한됐던 선택적 근로시간제 범위가 3개월 단위로 늘어났다. 1개월 평균 주당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되던 것이 3개월 평균 주당 52시간 이내로 확대됐다는 의미다.

선택적 근로시간 확대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 비록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알아서 자율적으로 조절하지만 사용자 측의 압박 때문에 특정 시간 또는 특정 일에 무리하게 일을 몰아서 할 경우 과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근로자에게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재난이나 사고의 예방과 수습, 인명 보호와 안전확보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줄일 수 있게 예외로 했다.

탄력근로제는 3개월 단위에서 6개월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적용 기간이 늘어났다.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일이 몰릴 때는 더 일하고, 한가할 때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체계다. 선택적 근로제와 달리 노사가 합의해서 근로시간을 늘릴지 줄일지를 결정한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대상 근로자, 단위(적용)기간, 주별 근로시간 등을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특히 임금보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했다. 기존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항목을 조정하거나 신설하고,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전하라는 의미다. 이를 어기면 어긴 횟수에 따라 8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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