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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모해위증' 13시간 마라톤 회의 끝···檢 불기소 결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했던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를 위한 대검부장·고검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했던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를 위한 대검부장·고검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부장·고검장들이 19일 10대 2 압도적 다수로 무혐의 불기소 의견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부장·고검장들은 이날 확대회의를 열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심의한 결과 압도적 다수로 무혐의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해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 중 절반이 훌쩍 넘는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기소 의견을 낸 참석자는 2명이었고, 나머지 2명은 기권했다고 한다.

이들은 오전 10시부터 약 13시간 30분에 걸쳐 마라톤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대검부장·고검장들은 이날 오전 10시쯤 회의를 시작했다. 오전에는 주로 관련 기록을 검토했으며 점심을 먹고 난 오후 1시 30분쯤부터 본격 회의에 돌입했다.

오후 회의에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 등 사건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다시 오후 7시쯤 저녁 식사를 위해 잠시 중단했다가 오후 8시쯤 재개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일지. 연합뉴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일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혐의유무와 기소여부를 판단하라는 재소자 김모씨의 모해위증 혐의 공소시효는 22일 밤 12시까지인 점으로 미뤄 이날 대검부장들과 고검장들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으로 판단됐다.

앞서 박 장관은 2011년 3월 23일자 김씨 증언의 허위성 여부와 위증 혐의 유무, 모해목적 인정여부를 중점 논의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김씨의 2011년 2월 21일 증언도 여러 개의 범죄행위를 하나의 죄로 보는 포괄일죄의 법리에 따라 허위증언인지 논의할 필요성도 심의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4월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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