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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라임사태 막는다…자전거래 제한, 투자설명서 위반 거래 금지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는 사모펀드가 투자설명서와 다르게 투자하는 게 금지된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원인이 된 돌려막기용 자전거래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화면.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화면.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레버리지(차입)를 일으켜 투자 수익을 높이는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우선 총수익스와프(TRSㆍTotal Return Swap) 거래를 레버리지 한도(400%)에 정확히 반영하기로 했다. TRS는 증권사가 자산운용사에서 수수료를 받고 주식이나 채권 등을 대신 매입해주는 계약이다.

투자 자산의 명의자는 증권사지만 투자 수익은 운용사가 가져가는 구조다. 자산 명의자가 증권사인 탓에 사모펀드에는 부채로 잡히지 않았다. 운용사 입장에서는 레버리지 한도 걱정 없이 투자 규모를 키울 수 있고, 증권사는 쏠쏠한 수수료 수익을 챙기게 된다.

문제는 투자한 자산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을 때다. 사모펀드에 문제가 생기면, 증권사는 TRS 거래를 중단하고 운용사에 자금 회수를 요청한다. 이때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킨 사모펀드는 증권사에 돌려줄 돈이 없어 환매중단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라임펀드의 환매중단 사태도 과도한 TRS거래가 원인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평가손익만 레버리지 한도에 반영하는 현재의 규정을 바꿔 주식 등 기초자산의 취득가액도 레버리지에 반영하기로 했다. 예컨대 TRS 거래를 통해 100만원 어치의 A주식을 취득한 후 A주식을 10만원 손해를 보고 팔았다면 현재는 10만원의 차입만 발생한 거로 계산했다. 앞으로는 110만원의 차입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입운용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펀드의 차입 가능성 및 최대차입 한도를 집합투자규약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TRS 거래 흐름도. 임정근 변호사 저 『변호사가 경영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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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용 자전거래 제한…자전거래 규모는 수탁고의 20%만

자전거래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자전거래는 같은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 간에 같은 재산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특정펀드의 부실이 다른 펀드에 전가될 수 있다. 라임펀드 등도 자전거래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원칙적으로 금지 돼 있지만, 환매대응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금융위는 자전거래 시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의 경우 회계법인 등 제3의 독립기관이 평가한 공정가액으로 거래하도록 했다. 라임펀드의 경우 비시장성자산 공정가액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덕에 정확한 부실 규모를 숨길 수 있었다. 월별 자전거래 규모는 수탁고의 20% 이내로만 허용하도록 했다.

라임자금 흐름도.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라임자금 흐름도.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투자설명자료대로만 펀드운용…펀드 현황 전반 감독 당국에 보고

투자설명자료를 위반한 펀드운용도 금지된다. 사모펀드의 경우 설명자료 미교부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됐지만, 설명자료와 다르게 펀드를 운용하더라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하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설명서를 위반해 사모펀드를 운용할 경우 기관 및 임직원을 제재하고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공모펀드는 투자설명서를 위반한 펀드운용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한다.

또한 사모펀드 운용위험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강화된다. 사모펀드는 펀드운용 현황 전반을 보고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레버리지 현황만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있다. 앞으로는 펀드 구조, 투자대상자산 현황, 펀드 간 투자 현황, 유동성 리스크 현황, 수익률 현황 등 사모펀드 운용 현황 전반을 보고해야 한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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