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 공시가격 19.7% 올라…평균 2억 첫 돌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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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9.67% 올랐다. 해운대·수영구는 30% 넘게 올랐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은 1만2510채로 작년보다 3배 넘게 늘었다.

수영구가 34%로 상승률 가장 높아 #종부세 부과 대상은 3배 넘게 증가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밝힌 2021년 부산 공동주택 공시가격(올 1월 1일 기준)은 19.6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0.02% 상승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수영구가 34.31%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해운대구(31.44%), 동래구(25.15%), 강서구(24.82%), 연제구(23.68%), 남구(23.25%), 금정구(14.68%), 부산진구(13.96%) 등 순이었다. 유일하게 중구만 0.93% 하락했다. 평균 공시가격은 2억307만원으로 처음으로 2억원을 돌파했다. 공시가격은 경남이 10.15%, 울산이 18.68% 각각 올랐다.

부산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19.08%, 작년 5.98%)과 비슷하게 오른 것은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고, 공시가격을 매길 때 정하는 시세반영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반영률)은 70.2%로 지난해(69.0%)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30년 90%까지 현실화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 보유세도 크게 오를 전망이다. 1가구 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부산 주택은 1만2510채로 지난해 2927채보다 3배(327.4%) 넘게 늘었다. 공시가격 9억원은 현실화율을 고려하면 실제 12억9000만원 정도의 아파트여서 부산에서도 고가 아파트가 많이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주택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다주택자라면 합산해서 공시가격 6억원이 넘으면 부과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 의견을 받고 심의를 거쳐 4월 29일 확정된다.

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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