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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ㆍ사망 미신고로 과태료 처분 대상 지난 5년간 13만명”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2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영·유아 유기나 학대를 막으려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아기가 태어나는 즉시 국가기관에 등록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영·유아 유기나 학대를 막으려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아기가 태어나는 즉시 국가기관에 등록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출생 및 사망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대상자가 약 1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발표하며 의료기관에서 출생ㆍ사망할 경우 해당 기관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

16일 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입수해 발표한 '출생 및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2월까지 5년간 출생 및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총 12만 9272명이다. 이중 출생신고 지연자는 8만 968명, 사망신고 지연자는 4만 830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연금 부정수급 문제 발생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출생신고가 지연될 경우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국가에서 인지하기 어렵고 건강보험 혜택이나 의무 교육 등 국가의 지원도 받을 수도 없다. 지난 1월 인천에서 친모의 학대로 숨진 8살 아동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숨진 A양의 친모는 딸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고, 교육 당국과 지자체도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전남 여수에서는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남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2개월 된 아기의 시체가 냉장고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사망신고의 경우 유족이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해 연금을 부정수급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2018년~2020년까지 수급자 확인(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부정 수급이 발생한 대상자는 28명이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금액은 총 6000만원 정도다. 이 중 2009년에 사망한 B씨의 경우 유족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2018년 12월까지 9년 1개월 동안 총 4000여만원에 이르는 국민연금을 수급했다가 적발돼 전액 환수됐다.

의료기관서 출생·사망 사실 지자체에 통보하는 법안 벌의

이에 최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출생 및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이 출생증명서나 사망진단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은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아동학대나 인신매매를 당할 우려가 있다. 또 유족이 연금 등을 수급하기 위해 고의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출생의 99%, 사망의 75%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출생과 사망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출생이나 사망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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