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자, 부동산 임대업 제약없어…제도개선 시급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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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당무위원회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당무위원회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이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허용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축구경기를 운영하던 심판이 갑자기 운동장에 뛰어들어 마음대로 골을 넣을 수는 없는 법"이라면서 "공을 차고 싶다면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 심판의 권한을 내려놓고 선수가 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은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허용되는 실정이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영리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금지되지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영리행위의 범위와 조건을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폭넓게 허용되는 허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주택과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 영리업무’일 뿐만 아니라 ‘겸직허가의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 다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장된 비유일 수도 있으나 부동산 시장에서 공직자들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공무원법 등은 이러한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공직자 또한 인간이기에 법과 규정이 느슨하다면 기강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4급 이상 공직자에게 실거주 외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고 다주택 소유자는 승진을 제한하는 등 자체적인 조치를 취해 왔지만, 근본적인 법과 규정 없이는 지속되기 힘든 방안에 불과하다”며 “공직사회 기강 확보와 부패 방지를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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