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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환경오염, 세금 내라” 1t당 1000원 ‘시멘트세’ 전국 추진위 출범

중앙일보

입력

충북, 강원, 전남 등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대표, 지방의회,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는 12일 충북 제천시 시민회관 광장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사진 시멘트세 공동추진위원회]

충북, 강원, 전남 등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대표, 지방의회,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는 12일 충북 제천시 시민회관 광장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사진 시멘트세 공동추진위원회]

시멘트 1t당 1000원씩 세금을 부과하는 ‘시멘트세’ 도입을 위한 전국 공동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충북·강원·전남 주민에 지방의회, 시민단체 동참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는 12일 충북 제천시 시민회관 광장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시멘트가 생산되는 충북, 강원, 전남 등 지역의 주민대표와 지방의회,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출범 기자회견에서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이 60여년 동안 일방적으로 피해와 고통을 강요당하고 환경파괴와 오염을 초래해온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세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멘트 생산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업은 국회에서 기금방안 협약식을 개최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련 법안의 개정을 막으려 하고 있다”며 “기금방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시멘트세는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장성)이 시멘트세 신설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논의가 재개됐다.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 지하수 개발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에 시멘트를 포함하는 게 골자다.

시멘트 생산 지역도 발전소 주변 마을처럼 소음이나 악취, 분진 등 환경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시멘트 업계는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 원석에 이미 세금을 내고 있어 시멘트세 도입은 이중과세”라며 법안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충북 단양군 매포읍에 위치한 시멘트 제조시설 전경. [중앙포토]

충북 단양군 매포읍에 위치한 시멘트 제조시설 전경. [중앙포토]

이두영 공추위 운영위원은 “19·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계속 발의하고, 지역에서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나 시멘트업계와 특정 정치인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강원, 전남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추위는 시멘트세 입법을 설득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을 면담할 계획이다.

충북과 강원 주민 대표 등은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환경피해가 막심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2015년 충북대가 실시한 시멘트공장 주변 8개 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1만952명 가운데 967명이 만성폐쇄성 질환과 진폐증을 앓고 있었다. 또 시멘트 공장에서 나오는 분진이 농작물 생육에 장애를 주거나 수확량을 감소시키고, 시멘트 수송으로 인한 도로 파손 문제 등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들은 시멘트세로 확보된 재원으로 환경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주민 건강증진 사업, 노후 교량 복구에 쓸 계획이다. 병원 건립과 경로당 건립, 자녀 학비 지원 등 지원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제천=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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