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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시장 측에 수사자료 넘긴 경찰관…인사청탁도 했다

중앙일보

입력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은 시장 측에 수사 내용을 제공한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2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경감을 검찰에 송치했다.

A경감은 2018년 10월 은 시장이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에게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 정보를 전달하면서 친분 있는 성남시 공무원의 승진 인사 청탁 등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 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청계산 인근의 한 카페에서 A경감을 만났다"며 "A경감이 '검찰에 송치할 서류'라며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은 시장과 A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했다. 경찰은 의혹이 제기되자 A 경감을 직위 해제했다.

A경감, 은 시장 사건 당시 부수사관으로 일해

확인 결과 A경감은 당시 은 시장 사건을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에서 근무했다. 이 사건의 부수사관이라 수사 정보 등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은 "A경감이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4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이권개입을 요구했다"는 이씨의 주장은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복정동 하수처리장 사업은 당시 진행되고 있던 사업도 아니고 A경감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이권 개입은 없다고 판단했다"며 "A경감도 다른 혐의는 전부 인정했지만, 이권개입은 '첩보 수집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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