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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전 세계 유튜버, 미국서 번 돈 무조건 신고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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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전 세계 유튜버는 미국에서 번 돈을 신고하라.’

“이르면 6월부터 세금 원천징수” 공지 #미신고 땐 총수입 24% 징수할 수도 #연간 구독자 1000명 이상 채널 대상 #한국 유튜버도 반드시 신고해야

구글이 9일(현지시각) 유튜브 고객센터에 올린 공지다. 이 공지는 한국어 웹사이트에도 올라왔다. 유튜버에게는 e메일 공지도 발송됐다. 대상은 유튜브로 돈 벌고 있는 이들, 즉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가입자다. 최근 1년간 동영상 4000시간, 구독자 1000명 이상인 채널은 YPP에 가입해 동영상에 광고를 붙이고,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을 나눠 받는다. YPP 유튜버는 구글 애드센스 계정을 통해 자신의 영상이 어느 나라에서 유통되고 광고·슈퍼챗 등 수입을 올리는지 알 수 있다.

유튜버 과세 방식

유튜버 과세 방식

구글은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해 이르면 2021년 6월부터 구글이 미국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애드센스에서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또한 “미국에 살지 않는 유튜버도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하라”고 했다. 만약 5월 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유튜브에서 번 전체 수입 중 24%를 미국 세금으로 원천징수당할 수 있다고 구글 측은 밝혔다. 사전 신고에 협조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 번 돈까지 미국 내 수입으로 간주해 미국에 세금 낼 수 있다는 얘기다. 구글은 인터넷 서류 양식도 안내해 놨다.

구글의 이번 결정에 따라 K팝 콘텐트 등 해외 구독자가 많은 국내 유튜버는 미국에서 올린 수입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한다. 또한 구글이 국내 유튜버로부터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한미 이중과세 방지 조약에 따라 유튜버의 국내 납부세액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

구글은 유튜브에 대한 수익사업을 강화하는 중이다. 이번 약관 개정도 그 연장선이다. 수익도 더 올리고, 세금 문제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구글은 안내문에 “구글은 YPP 크리에이터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로열티 이익을 얻으면 세금 정보를 수집해 원천징수하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할 책임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근거로는 미국 연방세법 3장의 ‘비거주 외국인 원천징수’ 조항을 들었다. 법이 새로 생겼거나 바뀐 건 아니다. 원래 있던 법이다.

구글은 지난해 11월에도 유튜브 약관을 변경했다. 일정 기준 이상의 동영상에만 붙던 광고를 2021년부터 모든 영상에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YPP가 유튜버의 영상에도 광고를 붙인다는 건데, 그 광고에 대한 수익은 배분 없이 구글이 혼자 갖겠다고 했다.

구글의 이번 결정으로 유튜버의 소득과 세금이 미국에서는 더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깜깜이’다. 구글은 미국 외 어느 나라 정부에도 개별 유튜버의 소득을 알리지 않는다.

유튜버가 ‘나, 이만큼 벌었다’고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들의 소득을 알 길이 없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 배분은 해외의 구글 본사가 이체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한국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수는 총 2776명에 불과했다. 이들의 평균 신고 소득은 3억1500만원이었다.

이와 관련 국회에는 ‘유튜버 탈세 방지법(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류 중이다.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5억원 넘게 입금받는 이는 의무적으로 세무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심서현·김정민 기자 sh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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