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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에 "속옷은 흰색만"…서울 31개교 시대착오 교칙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학생의 복장 관련 규정을 삭제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없음. 뉴스1

학생의 복장 관련 규정을 삭제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없음. 뉴스1

서울시 관내 여자 중·고등학교 중 31개 학교에서 속옷의 색상, 무늬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 건설위 문장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중학교 44개교 중 9개교, 고등학교 85개교 중 22개교에서 속옷 규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의 속옷을 갖추어 입는다',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은 벌점을 부과한다', '하복의 상의 안에는 블라우스 밖으로 비치지 않는 흰색이나 연주황 계통의 속옷을 착용한다' 등의 규정이다.

문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고,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에는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를 규제해서는 안 되지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전면 삭제했다.

문 의원은 "인권이 그 무엇보다 중시되고 있는 시대에 존재한다고는 믿을 수 없는 학교 규칙들이 아직도 운영되고 있다"며 "현재 일부 학교에서 교복 자체에 대한 제한 이외에 속옷, 양말, 스타킹의 색상이나 모양 등까지 학교규칙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학생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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