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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휘성 집행유예…"스트레스로 인한 중독 참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9일 오후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9일 오후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39·본명 최휘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치료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 왔고 그에 따른 영향력이 커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중독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휘성은 지난해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9년 12월 프로포폴을 수 차례 투약한 혐의다.

휘성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휘성에게 프로포폴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도 앞서 실형이 선고됐었다.

이와 별개로 휘성은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서울 강남 일대 피부과 등 여러 곳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아 2013년 군 복무 때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휘성은 “허리디스크와 원형탈모 치료 목적이었다”며 “빨리 치료하는 과정에서 극소량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고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안동=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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