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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구속영장, 화이트로 '발부' 지우고 '기각' 도장 찍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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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핵심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의 구속영장에 법원이 ‘발부’ 도장을 찍었다가 이를 화이트로 지우고 ‘기각’으로 수정날인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법원은 날인 과정에서 담당 판사가 단순 실수를 바로잡았다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외압 의혹도 제기됐다.

법원 "판사가 착각해 도장 잘못 찍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6일 검찰에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서 상단 날인란의 발부 쪽에 도장을 찍었다가 이를 수정액으로 지우고 다시 기각 쪽에 도장을 찍어 검찰에 반환했다.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실질심사 후 청구서에 발부·기각 결과와 사유를 적어 검찰에 반환하는데, ‘발부’를 ‘기각’으로 수정한 흔적을 남긴 것이다.

법원은 이에 대해 “발부와 기각란을 순간 착각해서 벌어진 실수”라며 “절대 외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담당 판사가 미리 사유서를 써놓고 마지막으로 날인란에 도장을 찍는데, 결정문은 수정 흔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권 관련 사건'만?…외압 의혹도

하지만 정권 관련 주요 사건의 핵심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 날인을 정반대로 하는 실수가 가능하냐는 의심도 나왔다. 지방의 한 검사는 “법원이 종종 있는 실수라고는 하지만 실무적으로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며, 흔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다른 검사는 “만일 담당 판사가 도장을 찍고 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뒤 결과가 수정된 것이라면 차원이 다른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했다.

이와 비슷한 논란은 지난 2015년 횡령·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때도 있었다. 당시 담당 판사는 영장청구서 상단의 ‘발부’란에 도장을 찍었다가 수정하고 다시 ‘기각’란에 도장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뇌물수수 의혹을 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례도 있다. 두 경우 모두 법원은 “종종 있는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후 장세주 회장은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 뒤 구속됐고, 전병헌 전 수석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긴급 출국금지 권한이 없었던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가짜 사건번호를 적어 낸 긴급 출금 서류를 승인하고, 김 전 차관의 출국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승객 정보 사전분석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법은 지난 6일 새벽 2시쯤 “엄격한 적법 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현재까지의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 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여 온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사라·최모란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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