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햄버거를 먹고 항의하는 다른 승객에게 막말해 논란을 빚은 A씨(27·여)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코레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고소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쯤 경북 포항에서 서울로 향하던 KTX 열차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음식물을 먹은 혐의를 받는다. KTX 내 음식물 취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한다.
동대구역에서 승차한 A씨는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다 승무원의 제지를 받자 가방에 넣었지만 이후 다시 햄버거를 꺼내먹어 주변 승객들의 항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마스크를 벗은 채 햄버거를 먹던 중 같은 칸 승객으로부터 “대중교통 시설인데 너무 하는 것 아니냐”며 항의를 받자 “여기서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알고 그러느냐” 등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결국 해당 승객에게 사과했으나 코레일은 사안이 방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