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죽이려 한다” 망상에…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20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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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조현병을 앓던 40대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마성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치료감호 및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소재 모친의 주거지에서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아내가 나를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내는 시어머니와 딸 등 가족과 함께 있다가 공격을 받았고, 곧바로 피신했다. 그러나 A씨는 아내를 뒤쫓아 가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수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딸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범인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충격에 평생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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