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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北, 53년 전 푸에블로호 선원·유족에 23억달러 배상"

중앙일보

입력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이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에 대해 북한에 23억 달러(2조5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968년 1월 북한 함정에 나포돼 원산항으로 강제 예인된 미 해군 첩보선 푸에블로호. [중앙포토]

1968년 1월 북한 함정에 나포돼 원산항으로 강제 예인된 미 해군 첩보선 푸에블로호. [중앙포토]

2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4일 공개한 판결문에서 법원은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 171명에게 북한이 이같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승조원 49명에 1인당 1310만 달러에서 2380만 달러 등 총 7억 7603만 달러, 승조원 가족 90명에 대해 2억 25만 달러, 유족 31명에게 1억 7921만 달러로 책정됐다.

법원은 총 배상액인 11억 5000만 달러를 북한에 대한 징벌적 배상 차원에서 2배로 늘렸다.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이 납북된지 335일만에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오고 있다. [중앙포토]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이 납북된지 335일만에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오고 있다. [중앙포토]

미 언론은 이번 배상 규모가 역대 미 법원이 명령한 북한 배상액 중 가장 큰 액수라고 밝혔다.

미 해군 소속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승무원 83명을 태우고 북한 해안 40km 거리의 동해상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군에 나포됐다.

납포된 선원들은 그해 12월 풀려났다. 이들은 "북한에 납치돼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했다"면서 2018년 2월 북한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벌였다.

법원은 이들의 북한 억류 기간인 335일 동안 입은 피해액을 1인당 하루 1만 달러씩 총 335만 달러로 계산하고, 50년간 입은 정신적 피해는 1년에 약 30만 달러로 책정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은 오토 웜비어 판결 후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며 "미국과 해외에 흩어진 북한 자산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배상액 회수에 나선 것처럼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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