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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뒤 사후결재가 관행? 국민 우롱"···'文의 인사' 위헌 논란 [영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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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장·차관급 인사에 대해 구두 승인을 하고 발표하게 한 뒤 사후 결재를 해왔다”고 공개한 데 대해 법조계에서 25일 위헌 논란이 일었다.

헌법 “대통령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군사 등 중요한 법률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도 함께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인사안을 구두 승인하고 사후 결재할 게 아니라 승인과 동시에 결재를 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25일 중앙일보에 “문 대통령이 헌법을 어긴 게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은 대체로 추상적 규범이라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지만, 이는 기본권 보장 등과 관련한 조항에 한정되는 이야기”라며 “헌법 제82조 등 국무총리·대법관·국무위원·검찰총장·각군 참모총장의 임명 등의 인사 절차와 관련한 조항은 구체적 규범으로 보고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두 승인은 민법상 계약에서나 효력”

구두 승인도 정식 승인과 같은 효력을 내고 그래서 사후 결재를 해도 괜찮은 게 아니냐는 질문에 전 교수는 “민법이나 상법 등과 관련한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게 돼 있지만, 헌법과 관련해선 제82조에 명시된 대로 문서 결재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도 “문 대통령이 문서로 승인하지 않고 구두로 승인한 부분에서 명확히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률가 출신인 정치인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낸다.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지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급박한 상황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인사안을, 그것도 모든 인사안을 사후 결재해왔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이 인사 발표를 들을 땐 대통령이 결재한 것으로 이해할 텐데, 그 이후에 결재했다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박근혜·이명박 등 이전 정부에선 사후 결재 관행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사후 결재도 결재…헌법에 해석 여지” 반론 

반면 문 대통령의 사후 결재가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의문이다”라며 “헌법 제82조에서 문서로써 하도록 한 ‘국법상 행위’가 추상적인 표현이라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고, 결국 사후 결재를 명확한 잘못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사안을 구두 승인하고 발표하게 한 뒤 결재한 것을 하나의 행위로 보고 헌법 제82조에 따라 ‘문서로써 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어느 시점에 결재할지는 대통령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서다.

다만 이달 7일 검찰 검사장급 인사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사후 결재한 것을 두고 ‘대통령 패싱’ 의혹이 불거지는 데 대해 장 교수는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文, 논란 피하게 사후 결재 말아야”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검사장)은 “크게 쟁점화할 사안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문 대통령이 사후 결재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검찰 검사장급 인사 이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 파동을 일으킨 건 이 같은 위헌 논란 혹은 대통령 패싱 의혹과 관련 있다는 추측이 제기된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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