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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결만 남은 가덕신공항…동남권 관문 논란 마침표 찍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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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면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22일 의회에서 신공항 특별법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22일 의회에서 신공항 특별법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부산시의회]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가덕신공항 건설 확정이 눈앞에 다가왔다. 부산시는 25일 법사위원회 심사, 2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법이 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6일 본회의 의결, 특별법 제정되면 #입지 확정, 예타성 면제 근거 마련 #2024년 착공, 2029년 말 완공 계획 #“공사기간 늘고 예산 더 들것” 우려도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난 15년간 이어진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동남권 관문공항 논란은 2002년 4월 15일 129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중국 민항기의 김해 돗대산 추락사고를 계기로 2006년 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하면서 일기 시작했다.

여야가 발의한 내용을 근거로 만들어진 특별법안에는 부산 강서구 천성동 가덕도에 국제공항을 조속히 건설하기 위한 주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첫째 가덕신공항 입지 확정이다. 특별법 1조(목적)에 ‘가덕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별도의 입지 선정과정 없이 가덕도에 공항을 짓기로 못 박았다. 이는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 신공항 건설계획을 검증해 지난해 11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이후 3개월 만이다.

둘째는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다. 특별법 7조에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해 공항 완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6개월 정도 걸리는 예타 면제는 국가재정법상 면제조항(38조5항)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뤄진다. 하지만 예타를 면제하더라도 중장기 재정 소요와 재원 조달방안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의 적정성은 검증받아야 한다.

셋째는 김해 신공항 폐기에 관한 내용이다. 부칙에 ‘국토부 장관이 가덕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명시해 김해 신공항 건설 계획의 재론 여지를 봉쇄했다. 앞으로 2016년 6월부터 추진돼온 김해 신공항 건설안이 폐기되고, 현 김해공항 활용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가덕신공항 부울경 단축 로드맵

가덕신공항 부울경 단축 로드맵

앞으로 가덕신공항은 공항시설법상 5년 단위의 공항종합계획(6차)에 따라 정부가 건설 여부를 결정한 뒤 사전타당성 검토→예타(면제 가능)→환경영향평가→기본·실시설계→착공 등을 거쳐 건설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2일 실·국장 회의에서 “특별법 제정이 9부 능선을 넘었다”며 “26일 본회의 통과 시까지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자세를 유지하라”고 주문했다. 부산시는 항공수요조사 생략, 예타면제, 건설기술진흥법상 설계·시공 동시 병행 등으로 2024년 1월 착공해 유치 예정인 2030년 세계박람회 전인 2029년 말까지 가덕신공항 건설을 마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을 26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학계에선 국제공항과 같은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을 경제성·안전성 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입법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는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향후 공사 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액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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