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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호주서 뉴스 서비스 재개…저커버그 나서 타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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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은 22일(현지시간) 호주 정부와 '뉴스 미디어 협상법'에 대해 합의하고 조만간 뉴스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

페이스북은 22일(현지시간) 호주 정부와 '뉴스 미디어 협상법'에 대해 합의하고 조만간 뉴스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

뉴스 사용료 지급을 놓고 벼랑 끝 대치를 벌이던 페이스북과 호주 정부가 22일(현지시간) 한발씩 물러서며 타협했다. 페이스북이 호주 정부가 추진하는 ‘뉴스 미디어 협상법안’에 반대하며 호주 내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한 지 약 5일 만이다.

뉴스 사용료 강제에 호주서 관련 서비스 중단 #저커버그-호주 재무장관, 물밑 협상 끝 타협 #수정안에 정부 중재 전 2개월 조정기간 두기로

호주는 지난해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등 대형 정보기술(IT) 업체(빅테크)에 뉴스 콘텐트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해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뉴스가 검색되거나, 업로드될 경우 빅테크 기업은 해당 언론사와 협상을 해 사용료를 내야 한다. 만약 언론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강제 조정(중재)에 들어간다. 페이스북은 이같은 법안 추진에 반발, 지난 17일부터 호주 내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와 조시 프라이던버그 호주 재무장관의 물밑 협상 끝에 양측이 합의했고, 페이스북이 뉴스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23일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프라이던버그 장관은 이날 합의 사실을 알리며 "페이스북은 다시 호주의 친구가 됐다"고 말했다.

합의를 위해 호주 정부는 ‘뉴스 미디어 협상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 수정안에선 정부가 빅테크와 언론사 간 협의에 개입해 중재절차에 들어가기 전 2개월간의 조정 기간을 두기로 했다. 페이스북으로선 협상의 시간을 더 확보한 것이다. 또 정부의 최종 결정 한 달 전엔 관련 내용을 빅테크 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수정안에는 또 호주 정부가 빅테크 기업이 기존 언론사와 맺은 상업적 합의를 고려해 이 법안 적용을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캠벨 브라운 페이스북 글로벌 뉴스 파트너십 담당 부사장은 이날 성명에서 “페이스북에 뉴스가 뜬다고 자동적으로 강제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뉴스 제공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호주 정부가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호주의 뉴스 사용료 의무화 추진에 앞서 구글은 ‘미디어 황제’ 루퍼트 머독의 뉴스코퍼레이션 소속 언론사, 호주의 대형 미디어 기업인 ‘세븐 웨스트 미디어’ 등과 잇따라 사용료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MS)는 뉴스 사용료 부과를 지지하며 유럽에서 관련 법률안 마련을 위해 언론업계와 협력하기로 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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