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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불법사용 이들에게 직불금 4억4600만원 잘못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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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국공유지를 무단 경작하거나 불법 임대차해 경작한 자에게 직불금 총 1152건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감사원은 농식품부 정기감사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13건의 위법·부당사항 등(모범사례 1건 포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공유지를 무단 경작하거나,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받은 국공유지를 다시 임차(이하 ‘불법 임대차’)해 경작하는 경우 직불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지급된 직불금은 돌려받아야 한다.

이번 감사에서 지난 2018년~2019년 국공유지 관련 직불금 지급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전국 총 108개 시·군에서 국공유지를 무단 또는 불법 임대차해 경작한 자에게 총 1152건의 직불금(계 4억46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국공유지 무단 경작 중 국유지 275건(1억8100만여원), 공유지 429건(4억500만원)에 대해서는 규정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국공유지 불법 임대차(국유지 151건, 공유지 88건)에 대해 사용·수익허가 취소 또는 대부계약 해지를 하지 않는 등 적정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남 하동군과 경기 평택시, 전북 부안군 등 3개 시·군에서 6개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으면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처럼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19건)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들 6개 농업법인은 농지 38필지를 매수한 후 짧게는 매수 당일, 길게는 246일 동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보유만 하다가 매도(매매차익 합계 45억7300만원)했는데도 고발 등 지자체의 적정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국공유지를 무단경작하거나 불법 임차했는데도 직불금이 받은 1152건에 대해 추가 조사 후 직불금을 돌려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국공유지를 무단경작하거나 불법 임차한 건을 추가 조사한 뒤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사용·수익허가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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