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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사위 노쇼 사과 "설사에 고열…방역수칙상 못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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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 차관은 당시 ‘발열’을 불참 이유로 든 바 있다.

이 차관은 22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법사위 운영에 차질을 빚은 데 대해 위원장과 위원, 국회 관계자들과 관계기관 공직자 여러분, 국민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 차관은 발열을 이유로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야당 의원들은 이 차관이 의도적으로 법사위 출석을 회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시기사 폭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 등 현안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머리를 쓸어넘기고 있다. 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머리를 쓸어넘기고 있다. 뉴스1

이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법사위가 순연한 이유는 이 차관이 사실상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이라며 “(박범계) 장관은 이 차관이 병가 중이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 이 차관은 연가를 사용했다”고 짚었다.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에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할 차관이 어떤 사유로 왜 출석을 안 하는지 장관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항간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에서 대통령도 ‘패싱’했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그 정도 권한이 있는 장관이 내부 단속·기강은 왜 이런가”라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이에 대해 “당시 아침 상황에서 설사를 동반한 고열이 있었다”며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지 확인이 안 되지만 방역 수칙상 올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불출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 예기치 않게 발생한 데 대해 너그러이 이해해 달라”며 “개인적인 건강 관리 문제 때문에 국회 일정이 파행된 것을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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