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 차관은 당시 ‘발열’을 불참 이유로 든 바 있다.
이 차관은 22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법사위 운영에 차질을 빚은 데 대해 위원장과 위원, 국회 관계자들과 관계기관 공직자 여러분, 국민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 차관은 발열을 이유로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야당 의원들은 이 차관이 의도적으로 법사위 출석을 회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시기사 폭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 등 현안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이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법사위가 순연한 이유는 이 차관이 사실상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이라며 “(박범계) 장관은 이 차관이 병가 중이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 이 차관은 연가를 사용했다”고 짚었다.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에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할 차관이 어떤 사유로 왜 출석을 안 하는지 장관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항간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에서 대통령도 ‘패싱’했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그 정도 권한이 있는 장관이 내부 단속·기강은 왜 이런가”라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이에 대해 “당시 아침 상황에서 설사를 동반한 고열이 있었다”며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지 확인이 안 되지만 방역 수칙상 올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불출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 예기치 않게 발생한 데 대해 너그러이 이해해 달라”며 “개인적인 건강 관리 문제 때문에 국회 일정이 파행된 것을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