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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어긴 17명, 1인 10만원씩 과태료 부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달 1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업주가 '5인 안됩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뉴스1

이달 1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업주가 '5인 안됩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뉴스1

경북지역 한 지자체가 5인 이상 모여 식사 자리를 한 17명을 찾아내 이른바 '코로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위반자를 붙잡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위반자를 적발해 조사 중이다" 같은 말은 많았지만,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드물다.

경북 구미시, 1인당 10만원씩 부과

경북 구미시는 22일 "5인 이상 모여서 식사 자리를 한 지역 모 단체 간부 등 17명을 확인해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이 해명 등 의견서를 2주 이내에 보내지 않으면 부과 과태료는 최종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1인당 10만원씩, 모두 170만원의 '코로나 과태료'가 부과된 셈이다.

 이들은 지난 18일과 17일 두 차례에 나눠 구미지역 한 식당에서 각각 8명, 9명씩 모인 것으로 구미시는 파악했다. 구미는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다. 하지만 5인 이상 집합금지 규정은 서울 등 수도권과 같다. 이들은 구미시 측에 "방역지침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해 12월 22일 '연말연시 특별방역지침'을 발표하며 24일 0시부터 전국 식당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확대했다.

구미=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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