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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IRP 97%가 연금 아닌 일시금 수령, 그 이유 알고보니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76)

만 55세 이상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에서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2.7%에 불과하며, 97.3%가 일시금 수령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pixabay]

만 55세 이상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에서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2.7%에 불과하며, 97.3%가 일시금 수령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pixabay]

퇴직연금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는 퇴직적립금을 잘 운용한 다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9년 통계로 살펴보면 〈표1〉과 같이 만 55세 이상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31만8182좌)에서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2.7%(8455좌)에 불과하며, 97.3%(30만9727좌)가 일시금 수령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로 보면 연금수령 비율이 형편없이 낮지만, 금액으로 보면 일시금 26.3%, 연금 73.7%로 차이가 다소 줄어든다. 상대적으로 적립금이 적은 소액 계좌일수록 연금보다는 일시금 수령을 선호하거나 연금화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IRP(개인형퇴직연금)에서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것은 연금수령 조건을 충족해 소득세법에 정한 연간 수령 한도 내에서 10년 이상 인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연간 연금 수령 한도다. 연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고, 이를 벗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적용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연금 개시일은 연금을 실제로 처음 수령한 일자가 아닌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한 일자를 말한다. 연금 수령 요건이 충족된 IRP에서 매년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수령 한도는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매년 초(처음 수령할 때는 연금 개시 신청일) 적립금 평가액과 연금 수령 연차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예를 들어 연금 개시일이 2022년 3월 31일인 IRP 계좌를 보유한 가입자가 2023년 4월 1일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을 했다고 하자. 단, 퇴직급여는 제외하고 개인 납부로 전액 세액공제를 받았고,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의 적립금 평가금액은 7000만원으로 계산했다.

〈표2〉에 연도별로 계산된 한도가 나타나 있다. IRP 가입자가 알아야 할 것은 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 개시일이 해당하는 연도는 제외하고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매년 1월 1일 다시 계산한다는 점이다. 즉, 2022년 3월 31일에 연금 수령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연금 개시를 신청한 2023년 4월 1일의 연금수령 연차는 2년 차(2년 차 과세 기간)다. 〈표2〉에서 연금 수령액은 매년 인출한 700만원으로 가정하고, 적립금 운용 수익은 연금을 인출한 후 적립금을 투자해 달성한 금액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올해의 적립금 평가액은 전년도 적립금 평가액에서 전년도 연금 수령액을 차감하고 운용 수익을 더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3년 차인 2024년의 연금 수령 한도는 연초 적립금 평가액 6825만원을 8(수령기간 11년-3년차)로 나눈 값인 853만원에 1.2를 곱한 값인 1024만원이 된다. 그리고 11년째인 2031년에는 연금 수령 한도에 대한 제한이 사라져 적립금 총액 2659만원 모두 인출해도 연금으로 간주해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연간 적립 금액 700만원 정도만 인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연금 수령 한도까지 최대한으로 찾으면 자산을 운용할 적립금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연금을 받는 기간이라도 적립금을 운용해 수익을 늘릴 수 있다.

사실 앞의 〈표1〉은 퇴직적립금의 규모가 연금화에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일단은 적립금을 퇴직연금 가입 기간에 보다 적극적으로 증식해 놓을 필요가 있다. 물론 말같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과 같이 계속 하락하는 금리에 그냥 던져 놓고 있을 수 없다. 이 글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연금화에 관심을 기울여 주고, 왜 연금 수령 한도를 두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

CGGC(Consulting Group Good Company) 대표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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