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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방문 "정치적"이라더니…박범계, 원전수사 대전 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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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는 24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의 상위 기관인 대전고검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장관이 지난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인천공항청)을 방문한 데 이어 원전 수사와 관련이 있는 대전을 두 번째 방문지로 택하자 검찰 안팎에서는 "주요 수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뒷말이 나온다.

한 건물 대전지검 빼고 대전고검·보호관찰소 방문

16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장관은 오는 24일 대전 보호관찰소와 대전고검을 방문한다. 원전 수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대전지검은 방문 일정에서 빠졌다. 현재 법무부와 대전고검 등은 박 장관과 강남일 대전고검장과의 식사, 직원들과의 간담회 등 주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박 장관의 대전행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뒷말이 나오는 이유는 대전고검 관할에는 원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전지검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전지검과 대전고검은 한 건물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는 지난해 12월 월성 1호기 관련 청와대 보고 자료 등 파일 530개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기소한 데 이어 이번 달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수사팀은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윗선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의 한 간부는 "원전 수사를 의식해 대전지검은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전고검은 엄연히 대전지검을 관할하는 상위 기관으로 박 장관의 대전 방문 자체가 노골적인 수사 방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 어떤 법무부 장관도 일선 청을 방문할 때 지검을 제외하고 고검만 방문한 전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장관이 차장·부장검사급 검찰 간부 인사에서 원전 수사팀을 해체한 직후 대전에 방문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대전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부인했다.

의원 시절엔, 윤석열 대전 방문 두고 "대단히 정치적"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대전 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전지방검찰청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대전 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전지방검찰청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특히 의원 시절인 지난해 11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전 고·지검 방문(2020년 10월 29일)에 날을 세웠다. 윤 총장의 대전 방문 이후인 지난해 11월 5~6일 대전지검 수사팀은 월성 1호기 사건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박 장관은 당시 페이스북에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수사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묻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대단히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10월 29일 대전지검 방문이 있었고, 이두봉 대전지검장이나 담당 부장검사가 윤 총장의 측근이라는 것은 언론에 의해 확인되는 바"라며 "이 압수수색의 핵심이 감사원 징계 요구사항인 자료 폐기를 넘어 조기폐쇄의 결정 과정 전반을 직권남용으로 의율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썼다.

박 장관의 취임 후 첫 지방 검찰청 방문지도 논란이 됐다. 박 장관은 지난 10일 인천지검에 이어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청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직원들과 간담회도 진행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의혹 사건과는 무관한 현장 중심 행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때도 수사 외압 논란이 일었다. 인천공항청 주요 인사들이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의 방문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강광우·정유진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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