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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 빙자' 학교폭력에…靑 "소년범 형사 처벌 강화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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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수 청와대 국민소통센터장. [사진 청와대 공식 SNS 캡처]

강정수 청와대 국민소통센터장. [사진 청와대 공식 SNS 캡처]

청와대는 10일 권투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 가해 고등학생들을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소년 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형사 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성폭력을 비롯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등 형사 처벌 강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며, 정부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보호처분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호관찰을 내실화하고 재판 전 보호관찰,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 임시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잔인하고도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휴관 중인 아파트 커뮤니티 체육시설 안에서 자녀가 동급생들에게 스파링을 가장한 폭력을 당해 의식이 없다며 엄중 처벌을 호소했다.

청원인은 "아들이 깨어나도 일반인처럼 생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후가 더 많이 보여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로 끝이 나니 아무런 죄의식 없이 금방 풀려난다고 생각할 것이고, 우리 아들 같은 피해자들은 계속 늘어갈 것"이라며 "가해 학생을 엄벌하고, 학교폭력이 사라질 수 있게 관련 법을 만드는 분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에는 37만5000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현재 가해 학생들은 중상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 센터장은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은 정부가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년범들의 불구속 상태에서 그 기간 동안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해 "재판 전 보호관찰,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의 임시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백혜련 의원 발의)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이 또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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