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건무마를 대가로 수사 대상자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아온 경찰 간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A경위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경위는 전직 경찰관 B씨와 함께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의 피진정인들을 식당 등에서 만나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 피진정인들로부터 돈을 받기 어려워지자 같은 관계인을 만나 50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고 A경위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검찰은 B씨를 구속기소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