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선장이 외국 선원 33명 납치?…외교부 “일시적 연락두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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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불법 중국어선을 특별 단속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 없음. [사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해경이 불법 중국어선을 특별 단속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 없음. [사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한국인 선장·선원 등 4명과 외국인 선원 33명이 탑승한 한 선박이 기니 해역에서 선사 측과 일시적으로 연락 두절됐다는 신고가 외교부에 접수됐다. 선원 37명의 신변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8일 세네갈 주재 한국대사관과 외교부에 우리 국적의 선박이 일시적으로 연락 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선박의 위치를 확인했고, 한국인 선원과 외국인 선원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선박이 선사 측과 일시적으로 연락 두절된 원인을 두고 선사 측과 선박 투자사 간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선박 투자사 관계자는 “선사 측 일부 직원이 선박 명의를 임의대로 변경하고 선박을 편취하려 한다”며 “이 과정에서 선장이 선사 측이 요구한 항로로 운항하지 않자 선사 측에서 외교부에 연락 두절됐다고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선사 측은 “한국인 선장과 선원이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입항 지시를 무시하고 항로를 무단으로 이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는 해당 선박이 일시적으로 연락이 두절된 원인 등을 파악 중이다.

부산=이은지·황선윤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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