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로 대검으로…대법원장에 쏟아지는 고발장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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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국회 탄핵을 이유로 후배 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 이와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의 중심에 선 김명수(62·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을 향해 고발장이 쏟아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자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진행되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직권을 남용해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일반 판사 탄핵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지만,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했다”며 사과했다. 한변은 이에 대해 “국회 질의에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고, 사직서를 제출받지 못했다’는 대법원 명의 허위 문서를 법원 공무원이 작성하게 해 문서를 회신했다”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 등의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 등의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한변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도 이날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 4일에도 김 대법원장을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법세련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 2017년 9월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때 후배 법관을 총동원해 야당 의원을 상대로 찬성표 ‘로비전’을 벌였다는 의혹을 지목하며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행위는 정치 행위이므로, 현직 판사가 국회 표결에 영향을 끼치는 로비 행위를 한 것은 명백히 정치운동에 관여한 것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도 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만일 설 연휴까지 사퇴하지 않을 시 김 대법원장을 즉각 고발조치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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