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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주부도 잔액 걱정 없이 페이 결제 후불로 한다

중앙일보

입력

사회 초년생과 주부 등 신용 데이터가 없는 금융 취약계층도 후불 결제 페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쇼핑몰 주문 내역 등 비금융 데이터로 신용도를 평가해 후불 결제 한도를 열어주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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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9일 제6차 디지털 금융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사가 제기한 건의 과제 74건 가운데 52건(70%)을 즉시 개선하기로 했다. 11건은 중장기 검토 대상에 올렸다.

우선 플랫폼을 통한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업체 후불 결제는 관련 법이 마련되지 않아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관련법 개정 전이라도 소비자 보호 등 요건을 갖춘 후불 결제 서비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심사를 통해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금융 취약계층은 플랫폼이 축적한 비금융데이터를 토대로 후불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 사안을 이번 달 예정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산업과 오픈뱅킹 간 연계,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매칭 플랫폼' 구축, 핀테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 핀테크 기업에 보증·대출의 심사 기준 완화 등도 추진 과제로 꼽혔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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