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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앱으로 쇼핑하고 치킨 시킨다

중앙일보

입력

이르면 내년부터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쇼핑을 할 수 있게 된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금융플랫폼의 영업 행위도 규제 틀 안으로 들어온다.

모바일 쇼핑 이미지. 셔터스톡

모바일 쇼핑 이미지. 셔터스톡

금융위원회는 10일 디지털 금융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규제·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은행이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빅테크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은행도 음식 주문이나 부동산 서비스 같은 금융·생활 플랫폼으로 변화해 빅테크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수수료 낮춘 은행 배달 앱 등장 

고객들이 은행 앱으로 물건을 사기 시작하면 은행은 입점 업체의 매출을 분석해 신용평가 모델을 개선할 수 있다. 지금껏 소상공인들은 담보가 없으면 대출을 일으키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매출 증가 추이 등을 앞세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은행들은 시중 앱 배달 수수료(15%)보다 낮은 수수료를 책정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은행이 플랫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금융 혁신 방안 인포그래픽. 금융위원회

디지털 금융 혁신 방안 인포그래픽. 금융위원회

빅테크 규제 방안도 숙제다.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금융사와 제휴를 통해 대출·보험 등 금융업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빅테크가 금융사와 고객을 이어주는 대가로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수수료 상한선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후불 결제되지만 할부는 ‘NO’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의 후불결제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그동안 카카오페이 이용자들은 선불로 현금을 내면 잔액 내에서만 물건을 살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각종 페이 업체들은 신용카드처럼 후불 결제를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했고, 경쟁업체인 카드사들이 반발하는 상황이 계속됐다.

금융당국은 이에 페이 업체들의 후불 결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소비자에게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선을 그었다. 앞으로 페이 업체들은 제한적 한도 내에서 후불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지만 이자가 발생하는 할부·리볼빙·현금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 건전성 규제 대상에도 포함돼 연체에 대비한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며 사업자 간 연체 정보도 공유해야 한다.

오픈뱅킹 참여 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현재 오픈뱅킹을 이용하는 빅테크·핀테크기업은 이용 수수료만 부담하는 반면, 금융사는 수수료 외에도 망 운영 비용 전부를 부담 중이다. 앞으로 빅테크·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망 운영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고, 이용 수수료 역시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보험 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전화로 설명을 듣고 모바일로 청약해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확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현재 1회 이상 대면을 의무화해둔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모바일을 통한 보험상품 가입 시 여러 번 반복해서 서명하지 않고, 중요 사항들을 모두 확인한 뒤 한 번만 서명하면 되도록 모바일 청약 절차도 바꾸기로 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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