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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인턴 보도, 사회적 조리돌림 재개 느낌···법적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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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중앙포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중앙포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부정 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딸 조민씨의 병원 인턴 지원 보도와 관련해 "스토킹에 가깝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사회적 조리돌림이 재개된 느낌"이라며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래 딸의 병원 인턴 지원과 관련해 악의적 허위 보도가 있었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온·오프라인에서의 무차별 공격이 있었다"며 "사회적 조리돌림이 재개된 느낌이다. 법적 조치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어 "제 딸의 거취는 법원의 최종적 사법판단 이후 관련 법규에 따른 학교의 행정심의에 따라 결정나는 것으로 안다"며 "제 딸은 자신의 신상에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과정에서 진솔하고 진지한 소명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에서 제 딸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페이스북에 최근 자신의 딸 조민씨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페이스북에 최근 자신의 딸 조민씨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앞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과정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조씨가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에 지원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페이스북에 "서울중앙지법은 조민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조민의 한일병원 인턴 응시를 박탈해달라는 공문을 병원장에게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3일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조민 씨의 입시 비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조민 씨는 지난달 14일 부산대 의전원 재학생 신분으로 의사국시에 응시해 합격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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