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北·정부 비판 기사' 맘대로 뺀 아나운서 감사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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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여의도 사옥. 연합뉴스

KBS 여의도 사옥. 연합뉴스

KBS가 라디오뉴스를 진행하며 정부에 불리하거나 북한을 비판한 뉴스를 임의로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아나운서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KBS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아나운서, 라디오 뉴스 편집기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며 "지난해 12월 유사한 논란 발생 이후 심의평정지적위원회와 노사 공방위 등 사내 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오늘 추가적인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본격적인 감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어 "이번 감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해당 아나운서와 라디오 뉴스 편집기자 등 관련자들이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당 아나운서가 주말에만 오후 2시에 1라디오에서 방송되는 5분 뉴스를 진행해 왔다"며 "지난 12월 논란 발생 즉시 라디오 뉴스진행 업무에서 배제조치 했고 오늘 추가적으로 주말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도 중지시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나운서가 뉴스를 진행하며 시간상 제약으로 인한 축약·생략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점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KBS는 "재량권과 협의의무사항을 명문화할 예정"이라며 "라디오 뉴스 편집기자가 아나운서와 사전, 사후, 실시간 협의를 거쳐 뉴스를 방송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BS노동조합이 1일 KBS1 라디오 주말 14시 뉴스를 진행한 김모 아나운서가 지난해 10~12월 20여건의 기사를 자의적으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사진 KBS노동조합]

KBS노동조합이 1일 KBS1 라디오 주말 14시 뉴스를 진행한 김모 아나운서가 지난해 10~12월 20여건의 기사를 자의적으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사진 KBS노동조합]

KBS노동조합은 이날 KBS 라디오의 주말 14시 뉴스를 진행한 김 아나운서가 지난해 10~12월 두 달간 20여 건의 기사를 자의적으로 삭제하거나 추가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청와대 주요 인사에 대한 검찰 조사 뉴스나 북한의 무력시위 동향,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담긴 뉴스를 삭제하고 불방했다"고 분석했다.

김 아나운서는 지난해 12월 19일에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소식을 전하면서 야당 의원이 제기한 '봐주기 수사' 의혹 부분을 의도적으로 방송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KBS는 "김 아나운서가 원고대로 낭독할 경우 방송 시간을 초과해 코로나19 관련 뉴스를 방송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뉴스 일부를 수정‧생략했다"고 밝힌 바 있다.

KBS엔 3개의 노동조합이 있으며, 이번 의혹을 제기한 KBS노동조합(1노조)엔 12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다. 조합원이 가장 많이 가입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2노조)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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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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