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 식품도 의사가 처방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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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비만 등의 만성질환에는 식이요법 등 영양치료가 필요하다. 이처럼 질병의 양상이 달라지면서 과학적 검증을 거친 건강기능식품도 치료보조제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박윤형 순천향대 교수)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강당에서 '의료기관에서의 건강기능식품의 처방과 영양진료'를 주제로 한 의료정책 포럼에서는 "의사가 과학적 검증을 거친 건강기능식품을 처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대 유태우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올해에만 약 2조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건강보험에서 암에 지급된 6천여억원의 3배가 넘는 규모다. 게다가 2005년에는 10조원까지 시장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의협은 "홈쇼핑이나 다단계 판매 등에서 난립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홍수 속에 위협받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사의 건강기능식품 처방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의사들이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의사들이 찾은 타개책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에서 한 의사는 "병원 경영이 쉽지 않아 노화 쪽으로 공부하다 보니 건강기능식품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면서 "건강기능식품도 의사의 처방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상임부의장인 김일수 고대 법대 교수는 "건강기능식품을 통제하는 시스템은 필요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을 섣불리 의사의 영역으로 가져올 경우 약사나 한의사.판매업자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도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실무적 검토는 하지 않았지만 현행법상 논란의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김재홍 서기관은 "우선 식품을 치료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의사와 같은 전문가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할 경우 과대광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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