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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염동열 전 의원 2심 징역 1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염 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염 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60)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는 29일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 상태가 심각 단계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염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1차 교육생 부정채용 청탁 관련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선고한 1심은 정당하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해 1심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을 강원랜드 대표이사가 주도했고 염 전 의원이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지역구 의원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국회의원으로서 공정해야 하는데도 지인과 지지자들이 청탁하고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지원했다가 합격하지 못한 지원생들은 가늠할 수 없는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었다. 모든 책임을 보좌관에게 돌리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염 전 의원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 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4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염 전 의원은 법정에서 지역 배려 차원의 정책적 활동을 했을 뿐, 개인적인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1심은 이 중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명을 부정 채용시켰다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차 채용에서 직권남용과 2차 채용에서 부정채용 요구 혐의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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