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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 중앙의료원 불합격…"내신·국시 성적이 좌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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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30)씨가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전형에 지원했으나 탈락했다.

29일 국립중앙의료원은 2021년도 인턴 전형 합격자를 발표하며 조씨의 불합격 소식을 전했다. 의료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합격자 명단에 조씨는 없다. 조씨는 의료원 인턴에 지원해 지난 27일 면접을 봤다. 9명의 인턴을 뽑는 이번 전형에는 16명이 응시했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 뉴스1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 뉴스1

의료원은 “15%의 면접 성적 반영 비중은 일반적인 면접 기본점수를 고려하면 당락에 큰 영향을 주기 힘들고 전공의 임용시험 배점기준에 따라 내신(20%), 국시(65%) 성적과 그에 따른 석차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면접보다 의대, 국시 성적이 당락을 갈랐다는 얘기다.

조씨의 인턴 합격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건 조씨의 의대 부정 입학 의혹 때문이다. 의대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된다. 자칫 환자를 진료하다가 의사 면허가 사라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당시 조민씨와 관련된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 판결 후에도 부산대 측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뒤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부산대 의전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 14일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했다. 이후 정치권과 의료계 등에서는 조씨의 의사 면허를 정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부산대가 대법원 판결까지 본 후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 조씨는 당분간 의사 면허를 유지한다. 개업하거나 취직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법원 판결이 1심대로 확정되면 부산대가 조씨 입학을 취소하면서 면허가 무효로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앞서 27일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씨의 입학 취소 논란 이후 처음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유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재판이 진행 중이서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정농단의 주범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 사례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질문에 그때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당시 교육부는 이화여대를 특별감사한 뒤 정 씨의 특혜 의혹을 확인하고 정 씨의 입학을 취소하라고 이대에 요구했다. 유 장관은 “2019년 문제가 불거졌을 때 검찰이 먼저 수사를 굉장히 신속하게 시작하고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입수했기 때문에 교육부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산대에 대한 감사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과 부산대 의전원 입장을 고려해 종합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스더ㆍ황수연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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