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故최숙현 폭행 중형 선고…감독 징역7년, 주장 선수는 4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7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는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뉴시스]

지난해 7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는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뉴시스]

지도자와 동료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트라이애슬론 선수 최숙현과 관련해 가해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김규봉 감독 징역 7년 선고 #장윤정 4년, 김도환 1년6월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42)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선수단 내에서 최숙현의 가혹행위를 주도한 주장 장윤정(32)과 김도환(26)에겐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감독과 장윤정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 간 아동 관련 취업제한 조치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팀 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장기간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했다. 가장 큰 피해자인 최숙현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 22살의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서 “피고인들이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최 선수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했고, 비인간적 대우로 인해 피해선수들이 운동을 계속해야 할지 회의감마저 느끼게 했다. 다만, 수사 초기 단계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철인3종경기(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최숙현. [사진 최숙현 유족 제공]

철인3종경기(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최숙현. [사진 최숙현 유족 제공]

김 감독과 선수 두 명은 최숙현을 포함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상습특수상해)하고, 선수들끼리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강요(상습특수상해교사ㆍ아동복지법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을 받아왔다. 김 감독은 이와 별도로 해외 전지훈련에 앞서 선수들에게 항공료를 별도로 받아 챙긴 혐의(사기)와 선수단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최숙현 부친은 ”형을 가장 무겁게 받아야 할 김 감독에게 검찰 구형(징역9년)보다 2년이 줄어든 형량이 선고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선수단 내에서 ‘팀 닥터’로 불리며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일부 여성 선수들을 유사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는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안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송지훈 기자 milkym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