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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딸 폭행한 남성 입건…“계란 삶는 것 서툴다고 때려”

중앙일보

입력

일러스트=이정권 기자

일러스트=이정권 기자

계란을 삶을 때 가스 불을 오래 켜놨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11살 난 딸을 때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적용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A양(11)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3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양 친모의 내연남인 B씨는 지난 23일 청주시 서원구 자택에서 A양을 훈육하던 중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계란 삶는 것이 서툴고 가스 불을 오래  켜놓는 등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말을 듣지 않아 화 참지 못해" 학대혐의 일부 인정 

 경찰에서 B씨는 “조심하라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 화를 참지 못했다”며 일부 학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습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A양은 지난 23일 오후 11시쯤 내복 차림에 슬리퍼를 신은 채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한 편의점 인근을 배회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발견됐다. 발견 당시 눈 밑에 상처가 있었다. A양은 경찰에 “엄마와 함께 사는 남성에게 맞았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B씨를 불러 조사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내년녀의 초등학생 딸을 폭행한 동거남을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 [중앙포토]

청주흥덕경찰서는 내년녀의 초등학생 딸을 폭행한 동거남을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 [중앙포토]

 경찰은 A양을 보호시설에 머물게 하는 등 부모와 격리한 상태다.

청주=최종권 기자, 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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