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법재판소 “공수처 설립 운영법 합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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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자리에 앉아있다. 헌재는 이날 공수처법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자리에 앉아있다. 헌재는 이날 공수처법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 법 2조와 3조1항, 8조 4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유 의원의 청구는 보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대리했다

헌재는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제4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2월 공수처가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비헌법적 기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상 영장신청은 검사가 할 수 있는데, 법률로 공수처에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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