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납품업체에 30일 안에 대금 지급”법 발의…"규제할 일인가" 반발

중앙일보

입력

쿠팡 로켓배송/ [사진 쿠팡=연합뉴스]

쿠팡 로켓배송/ [사진 쿠팡=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입점업체에 상품대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할 것을 의무화한 일명 ‘쿠팡법’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자위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직매입이나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통신판매 중개 거래에서 대금 지급 의무기한을 30일로 못 박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게 골자다.

한 의원은 “’로켓 배송’을 자랑하고 대금 정산은 두 달 뒤에 하는 일부 온라인 쇼핑몰의 갑질로 소상공인 입점 업체들이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해 대출을 받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현행법은 통신판매중개 거래와 온라인쇼핑몰의 상품대금 지급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 측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결과 G마켓·옥션·11번가 등은 대체로 1~2일 만에 대금 지급을 끝냈지만 쿠팡·위메프·티몬 등 일부 온라인쇼핑몰은 정산 완료까지 길게는 60일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셜커머스 업계는 반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산 주기를 줄이려는 노력은 이미 하고 있다”면서도 “대금 지급 일수만을 기준으로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를 비교하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를 무시한 것"이라며 "업계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일이지 법안으로 규제할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상 정산기한은 월 판매 마감일인 말일로부터 40일 이내”라면서 “이미 업계에서도 더 빠른 정산 방식을 도입하는 등 파트너사와 상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