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인권위 “박원순 언동, 굴욕·혐오 준 성희롱” 6개월 만에 결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5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고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고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 A씨 측 변호인단과 여성단체들이 조사를 요청하고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결정한 지 6개월 만에 내놓은 결론이다.

“부적절한 문자 등 사실 인정돼” #젊은 여성 비서 발탁 관행도 지적 #측근 방조 의혹엔 “증거 확인 안 돼” #재발방지 권고…서울시 “결과 수용”

인권위는 이날 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보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했으며 약 5시간 만에 의결을 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과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서울시 내에서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을 묵인·방조한 의혹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비서실 근무 초기부터 비서실 업무가 힘들다며 전보 요청을 한 사실 및 상급자들이 잔류를 권유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동료 및 상급자들이 피해자의 전보 요청을 박 시장의 성희롱 때문이라고 인지하였다는 정황은 파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그러나 젊은 여성만을 관행처럼 비서로 발탁하는 서울시 비서 운용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인권위는 “서울시는 시장 비서실 데스크 비서에 20~30대 신입 여성 직원을 배치해왔다”며 “비서 직무는 젊은 여성에게 적합하다는 고정관념,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등 타인을 챙기고 보살피는 감정노동은 여성에게 적합하다는 관행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지자체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이 성희롱의 속성 및 위계 구조 등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며 “두 사람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라고 바라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서울시의 피해자 보호 조치도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 비서실 직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부서장이 사건 담당 부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서울시는 피해자가 ‘4월 사건’에 대한 조사 요구와 함께 2차 피해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런 서울시의 행위를 피해자의 2차 피해로 명시했다.

피해자 A씨 측이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사실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 청와대 등 관계 기관은 수사 중이거나 보안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박 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는 입수하지 못하였으며, 유력한 참고인들 또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는 등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피소 사실이 박 시장에게 전달된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심의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등 관계 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서울시는 이날 “인권위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 공식 입장을 오는 26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 A씨 측은 인권위 회의 시작 전 기자회견을 열어 “6개월 넘도록 신상털이와 마녀사냥은 날마다 심해졌다”면서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는 저의 마지막 희망으로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사실 확인이 아닌, 누군가의 삶을 살리기 위한 사실 확인을 통해 우리 사회 혼란을 잠재워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국·허정원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